시, "내년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속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과 야간경관개선 사업비 일부가 1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각 2억원을 감액한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3억원과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경관 개선사업비 5억원을 의결했다.

앞서 도시건설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벽보나 상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명함형 전단을 수거해 제출하면 장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도시미관 개선과 노인일자리 창출효과보다는 특정인 집중 등 일부 폐단이 있다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또 예술의전당을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야간경관개선 사업비 7억원도 효과에 의문을 보내며 전액 삭감했다.

도시건설위가 지적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일부 폐단은 실제 일선 주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같은 명함을 뭉치로 가져오거나 새 현수막을 한꺼번에 제출해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 어디에서 수거했는지가 불분명해 해당 자치단체 미관 개선보다는 예산낭비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현수막 보상금 지급 단가를 장당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축소했지만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 보다는 폐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도시미관을 살리고, 노인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동일 명함을 여러 장 가져오거나 누가 보더라도 새 현수막인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아가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이 집중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2년 제천시가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는 청주시와 옥천군, 보은군, 증평군이 동참하고 있고 영동군과 괴산군도 후발주자로 뛰어들을 예정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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