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이다.

검사명령의 주요 사항은△(대상국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 △(대상품목)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질이다.

‘노니’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3년간 수입량은 ‘16년 7톤, ’17년 17톤, ‘18년 11월말 현재 280톤(’16년 대비 약 40배 증가)이 수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검사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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