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물건던지기 처벌 강화, 경각심 고취와 사고 방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도록 물건을 던지거나 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물건을 던질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아무리 조그만 물건이라도 성인남자가 힘껏 던질 경우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어린이는 크게 다칠 수 있다”며 “물건던지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 고취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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