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어린이집 856곳 금연구역 지정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의 간접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856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유치원 132곳과 어린이집 724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다.

오는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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