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태안군수와 박충진 태안여객 대표가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 노인들은 새해부터 1000원만 내면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와 박충진 태안여객 대표는 지난 21일 군수 회의실에서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15㎞ 이내 1300원, 15㎞ 이상 1500원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으로 인하된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버스 탑승 시 운전사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군은 65세 이상 노인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액은 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버스요금 인하로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