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9개 읍 ·면·동을 대상으로 예산 결정부터 실행까지 주민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자문기구를 넘어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이와 관련, 최근 아산 글로리콘도도고에서 15개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2019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설명회'를 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수준에 머물던 권한을 읍·면·동 행정 사무 위·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결정과 실행 등으로 넓혔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으며, 내년에는 1월께 공모를 통해 9개 대상지를 선정한 뒤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5000만원의 사업비와 함께 읍·면·동 발전방안, 주민자치회 수행사무 발굴 자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 발굴대회에서 우리 도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며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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