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공론화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21일 대전시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시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진영 의견을 모두 들은 시민참여단이 결정을 내리면 이를 시에 전달한다.

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159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 권고안을 최종 제출했다.

시민참여단은 이번 조사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로 찬성보다 반대가 22.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7.8%포인트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전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생태계·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다.

김영호 공론화위원장은 "통계적으로도 대전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시민참여단 88%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최종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시가 장기 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을 유지할 것'과 '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간특례사업에 찬성하는 시민참여단은 "시 재정 부담이 큰 데 이는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월평공원이 갖춰야 할 모습으로는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83%)이 제시됐다.

아울러 월평공원 조성 때 가장 중요하게 담아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공원일몰제란 2020년부터 공원시설로 묶여 있던 개인 사유지의 용도를 일괄 해제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용도 해제 판결을 내렸다.

시민들의 대전시가 앞장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토지 매입에 소극적이다. 아직까지 책정한 예산이 전혀 없다.

대신 시는 민간공원 특례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공원 용도로 묶여 있던 사유지를 사들여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면 최대 30%까지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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