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법 시행규칙 개정…토지매수 범위 절반으로 줄여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지나친 규제로 옥천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대청호주변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가 마침내 한강수계에 준하는 범위로 절반 축소됐다.

옥천군은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금강주변 토지를 지자체들이 수질보전 목적뿐만 아니라 주민편의 등 공익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강수계 토지매수지침’ 개정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강수계 주변지역의 상수원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5㎞이내, 1지류 경계로부터 1.0㎞로 약 절반씩 축소됐다. 특별대책지역 2권역 역시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0㎞이내, 1지류 경계로부터 0.5㎞로 각각 조정됐다.

개정 전 시행규칙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1권역은 한강수계보다 2배 넓은 면적인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류 2㎞와 지류 1㎞를 매수 대상으로 정했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천군은 전체 면적 537.1㎢의 51.98%인 279.2㎢가 매수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옥천지역 주민들은 “수질악화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토지를 매수하게 돼 입법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생산기반 감소, 공동화 현상 등으로 지역불균형 발전을 초래한다”며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금강수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매수 범위축소와 사용목적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청원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 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옥천주민과 옥천군·군의회·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옥천군 토지매수대책 민·관 TF’를 꾸렸으며 지난 4월 금강수계법 등 개정 합의문을 도출해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강수계 주변 지역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하천과 가까운 지역의 토지매입에 집중할 수 있어 상수원 수질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군 존립기반 약화 우려를 들어 반발해왔던 옥천군이나 토지매수제도를 줄곧 반대해왔던 군민들 모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구감소와 개발가능 토지부재 등의 악영향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월 금강수계 토지매수지침 개정에 이어 이번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청댐 주변 토지에 대한 규제들이 하나 둘씩 완화되면서 군 발전을 위한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옥천군 토지매수대책 민·관 TF의 건의 내용들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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