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예정지 주민들, “원천 무효” 강력 반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이 LNG발전소 건립과 관련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열쇠는 이제 산업자원통상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25일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검증위원회가 제출한 검증 결과를 존중해 음성복합발전소 건설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문제는 건설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건설예정지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음성LNG발전소는 예초에 당진시에 화력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진시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변경하겠다는 전했지만 시민들은 LNG마저도 거부했다.

제8차 국가전력수급계획안에는 당진에코파워의 LNG발전소 2기가 포함됐다.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와 ㈜한국동서발전, 산업은행 등이 지분을 참여한 회사로 지분 51%를 SK가스가 소유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법인을 울산, 음성, 당진법인으로 분리해 울산법인은 SK가스가 음성법인은 한국동서발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LNG발전소 인허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산자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하고 있다.

건립예정지 주민들이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KDI의 사업타당성조사 연구팀을 방문해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당진시의 주민반발로 건립이 무산된 것만보더라도 음성군에 LNG발전소 건립은 건립예정지 주민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과 검증위원회는 LNG건립 추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 수단에 건립예정지 주민들이 단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증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할 때도 건립예정지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LNG발전소 건립은 음성군이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게 아니다.

한국동서발전의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토대로 그에 걸맞는 계획이 산자부를 통과해 법인분리가 승인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음성법인이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지분이 정리돼야 한다. SK가스 51%를 사들이는 문제도 큰 난관이 될 수 있다.

현재 울산법인은 순조롭게 LNG발전소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음성은 법인조차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결정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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