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고지분부터 3년간 단계적 인상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오는 2020년부터 일부 업종을 통합해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처리원가의 21%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며, 국·도비와 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신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축소하게 되며, 정부 방침에 따라 부득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하수도요금 인상은 깨끗하고 위생적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충주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 35% 인상하고, 오는 2020년부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해 일반용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 1~20t의 경우 동(洞) 지역은 t당 390원에서 530원으로, 각 읍·면지역은 330원에서 4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시설 공급 확대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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