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속 서민원성 무시...'답정의회'불신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 의정비가 47%라는 사상초유의 인상안이 반영된 5328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원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되면서 의정비 인상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이른바 '답정의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4일 5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종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4200만 원에서 26.86% 인상된 5328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1800만 원과 월정수당 3528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세종시 의회 의원들의 여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5328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1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자영업자 김모씨는 "경제난 속에 최근 폐업 신청을 했다"며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죽을지경인데 하필 요즘같은 시기에 시의원들은 돈을 많이 받아야 더 열심히 일한다는 논리로 한몫챙겨 갈 생각만 하는 것 같아 한심하다"고 시의회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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