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내실 있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 공기업이 사업을 총괄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도시재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행 도시재생 방식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로 돼 있어 LH 등 공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개정안에는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LH 등에 맡기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LH와 지방공기업,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50% 이상 출자·설립한 법인 등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협약을 통해 활성화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등 재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자체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총괄사업관리자가 계획 단계부터 모든 개별 사업의 관리 주체가 되면 사업 추진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주택 공급을 위주로 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8개월 걸릴 사업이 10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내실 있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 공기업이 사업을 총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와 LH는 법안이 통과되면 충남 천안 역세권에서 추진 중인 대형 도시재생 뉴딜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은 천안 구도심인 와촌동 일대(21만㎡)에 복합환승센터와 상업·업무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스마트 도시 플랫폼 사업과 청년주택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그동안 준비해온 도시재생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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