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분한 증거 없다"... 한국당 "국회의장 비서실장 사퇴 마땅"

박수현 의원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영환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이달 6일 오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월 박 실장이 김모 공주시 전의원과 10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 실장은 충남도지사 경선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내연녀 의혹을 받던 김모 전 의원과 함께 오씨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차관급의 요직이므로 불륜관계 의혹이 회자되고 도덕성에 의심을 받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박 실장은 현 직책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실장은 검찰이 오모씨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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