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간부 공무원 기자회견 통해 반발…군민의견 수렴해 올해 마지막 소식지에 게재

보은군청 실·과·단·소장과 읍·면장들이 지난 24일 군청 기자실에서 ‘군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청 간부급 공무원들이 군의회의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은 조례 위반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보은군청 실·과·단·소장과 읍·면장들은 지난 24일 군청 기자실을 찾아 ‘군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보은군의회가 지난 18일 324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보은군 조례에 따라 매월 1회 발행되고 있는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는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일찍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역사상 유례없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군민·출향인사 각계각층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 마지막 발행이 될지도 모르는 2018년 12월 217호 대추고을 소식지에 게재하려 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군의회의 2019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예산 삭감에 대한 군민·출향인사의 의견을 27일까지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대추고을소식’지를 보은군 조례 1972호와 시행규칙 1140호에 따라 1만7000부를 발행, 군민들에게 배포해왔다.

보은군은 타블로이드판(신문지½) 4면으로 발행해 오던 반상회보를 폐지하고 2003년 9월 내부 규정 개정과 2009년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대추고을소식지발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대추고을소식지에는 국·도정과 군정의 새로운 시책, 의회활동상황, 기관단체 활동상황, 우리동네 자랑이야기, 훈훈한 미담사례, 교육·문화·건강·복지·농사정보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 소식지가 행정정보 전달 기능보다는 군과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도 발행 예산 8892만원 적액을 삭감했다.

군의회 주변에서는 “보은군이 올해 들어서 이 소식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지역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박해 온 것은 물론 편파적이고 왜곡된 편집으로 군수 개인 홍보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편집위원회 양해를 구한 뒤 내용일부를 첨삭한 적은 있지만, 행정이나 개인 홍보지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예산 심의 의결에 앞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소식지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개선책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다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은군과 군의회는 조직개편안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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