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는 불법"이라며 무효 주장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회는 최근 상근이사 A씨와 이사 B씨 등 2명의 이사를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영새마을금고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지난 21일 대의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열고 A 상근이사와 B이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 참관 하에 진행된 총회에는 대의원 119명 중 65멍이 참석해 6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해임 효력은 대의원총회 가결 즉시 발생한다.

앞서 지난 10월 22일 대의원 60여명은 이들에 대한 해임요구서를 제출했다. 한 대의원은 “A씨와 B씨는 뇌물증재, 동료임원 폭행·폭언,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독선과 독선 경영으로 전횡을 휘둘렀다”며 “금고의 파국을 걱정한 대의원들이 이런 전횡을 관망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금고의 정상화를 위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고 한 관계자는 “해임요구서 제출 후에도 금고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음 총회소집권자인 감사 C씨가 해임요구 제출 2달 뒤인 12월 21일에서야 총회일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금고 관계자들이 이사장이 개최하는 않는 총회는 불법총회라 선전했고,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달 14일 대의원 단합대회를 열고 경품과 선물공세로 대의원들을 현혹했다”고 덧붙였다.

총회 이후 대의원들은 해임된 두 임원에 협조하고 전횡을 방관했던 다른 이사 4명과 감사 1명에 대해서도 대의원 3분의 1 동의를 받아 금고에 해임요구서를 제출했다.

해임된 두 임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실무책임자 D씨와 상무 E씨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이사장 직권으로 직위해제 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해임된 상근이사 A씨와 이사 B씨 등은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는 불법 총회로, 무효이다”라며 22일 상근 이사실을 점검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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