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조합장의 고발 사태에 이어 일부 조합원들 해제 요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전.현직 조합장의 고소.고발 사태에 이어 일부 조합원들의 정비구역해제 요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1일 "청주시는 운천주공 재건축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사업성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총사업비의 적정여부 등 적자 재건축으로 시공사와 정비업체만을 배불리게 만드는 사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1071명 중 25%가 넘는 322명의 동의를 받아 청주시에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했다.

운천주공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로 당초 넓은 공유면적 등 높은 사업성으로 주목 받았다.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7월 시공자 입찰공고 등 속도를 냈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면서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 속에 해를 넘겼다.

그러다 전 조합 집행부가 단독 추천한 D사가 2017년 8월 시공자로 전격 결정됐다.

D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전 조합 집행부는 지난 1월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감사 연임과 100억 원대의 수의계약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13명의 대의원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결국 성원미달로 집행부 연임과 100억 원대 수의계약은 무효화됐다.

이어 사퇴한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어 지난 7월 28일 비대위가 지지하는 A씨와 전 조합장 B씨가 조합장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벌였지만 375표를 얻은 A씨가 압도적 표차로 새 조합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새 집행부는 전 조합 집행부가 인계인수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신임 조합장이 당선 후 40여 일이 지난 뒤에야 조합장 등기를 마칠 수 있었고 특히 전 조합장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새로운 업무대행업체에 용역대금 3억 원을 지급토록 결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또 전 조합 집행부는 업무 대행업체(10억6000만 원) 및 설계자(21억2000만 원)와 계약을 해지 하면서 용역비 청구소송을 당해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 원대의 조합원 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성토를 이어 나갔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 B씨는 지난달 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집행부는 조합 설립 등 모든 의결사항을 조합원총회를 통해 결정했고 시공사 선정도 3차례 유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재 청주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와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현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조합장 이하 집행부 선출 정기총회에서 부정 선거로 인해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현 조합 집행부가 전 조합 집행부를 고발한 문제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조합 집행부는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3회 유찰을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애초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가 끝나야 사업 윤곽이 나오는 대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의뢰도 진행하기 전에 입찰을 강행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입찰에 나서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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