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익 챙기려 공익 볼모 삼아” 지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신의 땅 위에 개설된 포장도로를 파헤쳐 전국 단위 궁도대회까지 무산시킨 6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께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자신 소유 임야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폭 2.5m, 길이 10m 구간을 굴착기로 파내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로가 끊기면서 지난 7월 1~3일 인근 궁도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17회 생거진천 쌀 남녀 궁도대회가 취소됐다. A씨의 땅은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해 있다. A씨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임야를 진천군이 매입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진천군이 후원하는 궁도대회를 망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이 도로는 궁도장을 방문하는 특정인만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용 육로로 볼 수 없다. 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고, 도로를 파낸 뒤에도 도보 통행이 가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기존 차량 등의 통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며 “1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궁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차량통행이 필수적인데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 만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행위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형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볼모로 삼아 권한을 남용하고, 그로 인해 공익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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