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주변 환경영향 등 고려” 원심 취소
항소심 재판부, 업체 청구 기각…청주시 승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역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시설 불허 결정을 내린 청주시의 손을 들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최근 대기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이면에서 중간처분업 소각장을 운영하는 A사는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해 스팀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청주시가 주민환경 오염 민원을 이유로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청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북이면에는 민간 소각시설 2곳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한 곳에서 대규모 증설을 추진 중이고, 북이면 내 다른 지역에서도 소각장신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이면 주민은 물론 인근 증평군민까지 반발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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