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퇴임 후에도 가구‧승용차‧법인카드 사용

유선규 충청학원 이사장이 올해 초까지 사용해 오다 충청대 본관 뒤편에 세워 둔 학교소유의 외빈용 에쿠스 승용차.
충청대 정문.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교육부의 칼날이 청주지역 대학가를 향한 가운데 충청대 학교법인인 충청학원 유선규(71) 이사장이 총장(9대·2011.5~2015.4) 재임시절 관사에서 사용하던 학교소유의 고급가구를 비롯해 승용차(에쿠스)와 법인신용카드 등을 총장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가구는 유 이사장이 2011년 5월 총장 부임당시 종전에 관사로 사용하던 청주시 복대동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인근의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152.652㎡·4억7800만원)로 이사하면서 새롭게 장만한 것으로, 관사에서 퇴거할 당시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또 오경나 총장이 타던 외빈용 승용차와 학교법인카드도 유 이사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내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유 이사장이 관사에 있던 가구와 승용차,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올해 초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께 해당 물품들을 3년여 만에 슬그머니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규 이사장은 “관사에서 나올 당시 학교 직원이 안사람에게 ‘사용하던 가구는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없고 보관하기도 힘드니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며 집으로 보낸 것”이라며 “가구를 바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반납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승용차와 법인카드도 이사회나 법인관련 된 일이 있을 때 쓰라고 학교에서 예우차원으로 마련해 준 것”이라며 “법인 이사들을 만날 때 가끔 사용해오다 올 초에 모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충청대 한 동문은 “유 이사장이 그동안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총장을 물러난 뒤에도 학교 소유의 가구와 차량, 법인신용카드 등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총장 재임시절 수 십 억원의 정부재정지원금이 중단돼 직원들의 임금을 6년간이나 동결시킨 반면 자신은 무려 3배 가까이 더 많은 돈을 받고, 관사도 비싼 주상복합아파트로 옮긴 것은 잘못된 처신으로 보인다”며 “정종택 전 총장의 경우 당시 상황이 좋았음에도 학교의 재정 상태를 걱정해 급여를 낮게 받아 온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충북도지사, 환경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정무제1장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 전 총장의 연봉은 9000만원이었던 반면 충북·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부산외국어대 총장을 지낸 유 이사장의 경우 2억원 외에 업무추진비 6000만원을 4년간 받아왔다. 국립대인 충북대 총장의 연봉이 1억4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매년 분기별로 충청학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외부 이사 9~10명에게 30만원 씩 지급한 회의비·여비를 법인이 아닌 교비에서 지출한 것이 내·외부 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으며 이렇게 구멍 난 교비는 총장의 기부금이나 퇴직교수의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메우기를 반복했다.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법인업무 경비의 교비집행을 지적받아 경고와 시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사회 회의비와 여비에 대한 교비집행은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사립학교법 29조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대여하거나 전출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2014~2017년 충청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충청학원은 2014년 1470만4000원, 2015년 1180만원, 2016년 1290만원, 2017년 1170만원 등 연간 5~6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모두 5110만4000원의 회의비 및 여비를 교비로 지급해 왔다.

충청대는 이밖에도 △교육용기본재산관리 부적정 △법인 수익용기본재산(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교비선납 세액 등에서 충당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관리부당 및 허위문서 작성 △학교 소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보유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 미확보(법정 수익률 3.5%, 법정 부담률 80% 충족·준수 못함) 등을 지적받아 왔다.

충청학원 관계자는 “솔직히 현재 법인은 돈도 없고 관리체계도 허술한 깡통법인이나 다름없어 교비로 먼저 충당한 뒤 일부를 기부금 등으로 되갚고 있다”며 “법인에 230억원(감정평가액) 상당의 토지가 있긴 하지만 현금화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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