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837개 업소 실태조사

일부 의약품을 판패하고 있는 편의점 상당수가 판매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이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는 최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이다.

조사 결과 판매점 70.7%(592개소)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2개를 구매할 경우 계산대 2곳에서 결제를 각각 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또 판매점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는데도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28.2%(236개소),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은 12.3%(10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드러났다”며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상비약 조정 논의가 1년 이상 지연 되면서 내년으로 미뤄졌다.

복건복지부는 최근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복지부는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차후에 의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성 등에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며 편의점 상비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약사회 측은 “타이레놀과 판콜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국이나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만 팔 수 있도록 판매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의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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