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당 지급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지급수당을 인상하고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명예수당 5종에 대한 인상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신설을 골자로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무공수훈자유족 보훈명예수당,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각 2~3만원씩 인상키로 했다.

또 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이 최종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천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