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등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 다.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1월)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3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12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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