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폭행사건 혐의없음 처분 취소 결정
“증거 명확…수사 미진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
검찰 불기소 처분 사건 지난해만 2787건 뒤집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부부싸움 중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편이 사실상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여)씨가 자신을 폭행한 남편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불기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공소권 없음’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남편 B씨와 부부싸움 중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그해 9월 2일 새벽 식탁의자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A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를 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B씨도 A씨를 폭행과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듬해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A씨가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상처 사진 등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웃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B씨의 맞고소 사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이 ‘부부싸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A,B씨 모두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그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A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자못 심각하고 또 B씨의 폭행·상해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검찰이 이런 증거들을 안이하게 배척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설명했다.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 매년 2500건

불기소 결정은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관할 고검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을 받거나 담당 고검에 재정신청을 내 판사의 직접 심리로 공소제기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헌재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받는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헌법소원은 2014년 340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396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상급·외부기관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도 매년 2500건 안팎에 달한다. 지난해는 2800여건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검, 고법,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사건은 모두 2787건이었다. 2008년 2315건에서 2011년 1847건까지 줄었던 수치는 다시 늘어나 2014년 2779건, 2015년 2619건, 2016년 2464건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2567건으로 2106년보다 250여건 늘었다. 고법 재정신청 인용도 186건으로 전년도 99건의 약 2배가 됐다. 헌재의 불기소 취소 결정은 56건에서 34건으로 줄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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