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절차 간소화 및 경영환경개선 새롭게 시행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낸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일환인 ‘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000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음성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043-873-1812~3)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과 지역 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신청인이 동의하면 금융기관에서 군으로 이자납부내역서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인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2019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된 점포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 또는 POS 경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묵 경제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위해 군에서 앞장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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