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31일부터 단속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출입구부터 50m이내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영동군보건소는 이에 따라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16개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박인순 보건소장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