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상가지역 3곳 우두동 1곳 등 모두 4곳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상가지역 우두동 상가지역에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

시는 전액 국비로 1억2000만원을 들여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 터미널 상가의 경우 일방통행로에 모두 2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 될수 있도록 설치했다.

주정차 단속용 CCTV는 터미널 상가지역 3곳과 우두동 상가지역 중심부 1곳 등 모두 4곳에 각 1대 씩 설치됐다. 두 지역은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양방향 불법 주정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소방서도 화재 발생의 경우 신속한 화재진압과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지역이다.

CCTV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2일부터 실시된다. CCTV 사각지대의 경우 단속용 차량을 이용해 단속할 계획이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2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차종에 따라 4만~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정차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신청 사이트(https://parkingsms.dangjin.go.kr/)를 통해 주정차 단속위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1차 단속 위반사실을 문자로 통지하고, 안내된 문자를 받고 2차 단속 전에 차량을 이동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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