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로 체계적인 도로관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2019년 1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내년 1월 25일까지 제출받아 사전 심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매립 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해 체계적인 도로굴착관리로 중복굴착을 방지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소음․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한다.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신청은 사전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및 관할 구청과 협의 후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도로의 굴착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적정여부 및 교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 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이중굴착 등을 심의·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공사(길이 10m이하, 너비 3m이하의 굴착공사,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이하)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굴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과 유관 기관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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