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22년 복역…출소 9개월 만에 다시 범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낸 40대가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강도행각을 벌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2시 45분께 청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종업원 B(여·20)씨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강도 혐의로 1995년 5년(단기 4년), 2000년 5년, 2006년 12년 등 총 22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올해 1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9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 수법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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