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 해직교사 방명화씨가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충주 신명학원의 해직교사 방명화씨는 27일 "신명학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방씨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명학원은 내부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부당 파면했고, 파면 무효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한 채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등 제보한 비리가 도 교육청의 특정감사에서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명학원은 감사 결과도 수용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신명학원에 관선 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신명학원 소속 신명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방씨는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비리를 폭로했다가 그해 12월 파면됐다. 지난 2월과 지난달 진행된 파면무효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 신명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적발, 행정상 조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했다.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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