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금액 80% 포상금 지급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비닐봉지와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미 수거 행위,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지급하고,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5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위반일시와 장소 등을 시청 자원순환과(☏6911~14)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계기로 사전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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