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 씌워야
버스 CCTV설치, 버스터미널 몰카점검 의무화
두부‧경부 MRI, 12세 이하 영구치 치료 건보 적용

AI살처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공공안전·질서

▶반려견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된다. 이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몰카 점검 의무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 제공

6월부터는 호우와 눈, 낙뢰 등 위험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 131콜 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대신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에 접속하면 된다. 앱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려준다.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고포상 대상도 기존 불법어업에서 불법어업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까지 확대된다.

◇보건·사회복지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돌봄종사자 13만명의 보수가 올라간다. 7월부터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 상담, 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2만5000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나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 =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앞으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잔류할 경우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수입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한다. 중국산 김치, 베트남산 과채·채소류 음료 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0곳과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80곳 건립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복합체육시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은 농구,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체육관이다. 1곳당 지원금은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2022년까지 114곳 건립을 목표로 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을 올해(7만원)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한다.

◇ 교통

▶제주·청주공항 시설 확장

4월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확장공사가 완료돼 혼잡하던 공항에 다소 숨통이 트인다.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연간 승객수용능력이 2326만명에서 2735만명으로 늘어나고, 국제선 터미널 수용 능력은 연 263만명에서 420만명으로 늘어난다. 청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증축공사도 4월 마무리되며 연간 수용능력은 189만명에서 289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중국·유럽행 비행기 지연 줄어든다

인천∼중국∼몽골 총 1700㎞ 항로가 복선(複線)으로 운영돼 중국·유럽 항공편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단일항로로 운영되는 이 구간은 진·출입 항로를 고도만 달리해 운영하고 있지만, 진·출입 항로를 좌우로 분리해 복선화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유럽행 항공기 이륙 제한이 현재 10분에서 6분으로 단축된다. 인천공항 출발기준 항로 수용량도 시간당 19∼20대에서 25대로 25% 이상 증가해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일반공공행정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올해 2만명에서 내년 8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창경궁 야간 관람은 지금까지 1년 중 13∼120일 정도만 가능했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이 이뤄진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000억원이 신설된다.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기존 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점포철거 지원한도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담합 자진 신고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공공입찰 제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복합쇼핑몰·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아웃렛이 입주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을 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국방

▶피복류 보급 개선

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수당도 미지급 된다.

▲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 행위,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헌병은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다.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은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바뀐다. 시설은 '공병' 병과로, 육군 화학은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한 '화생방' 병과, 인사행정은 '인사' 병과로 각각 개정된다.

◇ 병무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1월 입영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했다.

◇ 보훈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통일된 디자인과 문구를 담은 국가유공자 명패를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준다. 2020년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가 직접 관리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 묘소가 있는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묘역 전담 관리자를 둬 상시 점검과 벌초·묘역 훼손 복구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해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호와 임시헌정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내각을 구성한 날을 기념일로 했다.

◇ 고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1월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중교통은 지자체 업무로 간주해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으나, 2019년부터는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환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2월 15일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해 수도권 지역부터 운행 규제를 확대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6월 13일부터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 중요 물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가축분뇨 액비화‧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이달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과정 등을 확대 점검하기 위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살생물물질‧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한다.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전국 주요하천 55개소인 홍수특보(주의보·경보) 지점을 60곳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 국토 행정구역 단위의 홍수특보를 제공,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가뭄발생 시 원인과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뭄 취약지도를 단계적으로 구축·제공해, 지역맞춤형 가뭄대책 수립한다.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 개량도 추가 지원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할 수 있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보육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연 2회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학교 수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가 4월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된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존에 재량사항이었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는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보편지급‧대상연령 확대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초등생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생 돌봄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국에 150곳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규모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 농·축산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2월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로,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걸쳐 120가구를 조성한다. 공동 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물론, 기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지원 강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 채소 5개가 추가돼 대상 품목이 57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보험료의 최대 70%를 국고로 지원해준다.

▶AI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경 3㎞ 이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지만, AI의 발생·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강화했다.

▶가정용 계란, 'GP' 통한 유통 의무화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이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농민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가운데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부생연료유 2호는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고 난방능력이 뛰어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동력 예취기 면세유 연간 공급량은 52.5ℓ에서 75.0ℓ로 늘어난다.

◇ 여성·육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됐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 확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 지원됐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이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본다.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와 달리 시설에 파견되는 돌보미는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이용 부담 완화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이 확대돼 더 많은 시간 더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확대해 정부 지원 가구를 9만 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조세·금융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우대기한 연장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400만원 이하에서 30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2년이고 연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전체 가입 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고서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지급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된다.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현재 1억4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19만8000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감소하고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 있는 4만6천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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