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법안 마련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건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원장에게 보고할 경우 원장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원장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개정 법률안은 통해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건의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법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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