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일부개정 시행(2018년 10월 30일)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1일 고시했다.

개정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토록 했다.

또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각종 공사나 용역사업이 차질을 빚어왔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따라 입주자등의 적기 의사결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잡수입의 10분의 1을 예비비로 적립토록 했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