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요양시설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을 폭행한 6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8시 7분께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9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무교대 시간에 식당에 찾아와 밥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B씨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발길질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화의 한 방식으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간호사의 증언,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CCTV, 멍이 든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종합할 때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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