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오는 16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2018년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하여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000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김정묵 경제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군과 지역 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신청인이 동의하면 금융기관에서 군으로 이자납부내역서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인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게 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 된 점포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 또는 POS 경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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