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의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인력 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도 본 사업 초기부터 매년 우수한 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770여명의 청년들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을 성공적으로 추진, 전국 사업수행기관 중 상위 20%에 속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본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은 2년 근속한 경우 1,600만원의 목돈을, 3년 근속의 경우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연중 상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구직자 및 기업은 청주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담당자(☎229-2724~5)에게 문의하면 된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청년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은 물론 사업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은 인력 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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