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기업’ 에는 감점 부여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공공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 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이 우대를 받게 되며 5억원 이상 고액 입찰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강화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신인도 가점 1.5점, ‘고령자 친화 기업’에 신인도 가점 1.25점이 부여된다.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했으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5억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력 우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10억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원 이상 입찰로 확대 적용한다.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으로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고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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