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올 자금 지원 게획 확정 발표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이 올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3조 6700억원이 공급된다.

정부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금리 2.00∼2.80%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5∼10년이다.

21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에 따르면 '201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이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가 참여하는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 우수기업이라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 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IR:Investor Relations)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전문가 평가는 창업자금 중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자금에, 기업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방식은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 자금(600억원)에 도입된다.

아울러 시행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상환비율을 축소(25→15%)할 계획이다.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은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이다.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제를 도입한다.

혁신성장 자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1조9700억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운전자금은 별도 항목(투자자금)으로 신설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제공한다.

신설되는 투자자금은 창업기업자금(2조 8백억원)에 우선 적용하며, 대출조건을 운전자금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지원한다.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스케일업금융 신설 1000억원)함으로써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창출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 30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유 청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정책자금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