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자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해 왔으나 보육서실 건물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돼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예방 차원에서 실외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정을 확대했다.

금연구역 대상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 등 모두 188개소이며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주변 10m 이내 흡연이 금지된다.

그동안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과 공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당진 지역 내 금연구역은 모두 6,182곳으로 늘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보건소는 신설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도 홍보를 위해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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