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교복비 부담을 낮추려 시행된 학교주관 구매 입찰 제도를 무력화한 청주시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스쿨룩스 청주점 등 유명 교복브랜드 청주 지역 대리점 3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대리점에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하는 등 짬짜미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구매 비용을 낮추려고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벌여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담합 결과 입찰 27건 중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 등 20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을 통한 20건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평균은 94.8%였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7건의 낙찰률 평균은 85.6%였다.

예정가격은 28만원 수준이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담합 때문에 약 2만6000원을 더 쓴 셈이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등 서민 부담을 높이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겠다"며 "학교주관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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