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6개월간 이례적 특별단속
판 커지는 ‘스포츠베팅’ 사이트 등 집중

경찰이 압수한 도박테이블.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이 쉬워지면서 세를 더욱 불리고 있다. 웬만한 도박사이트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판돈이 오가고 있다.

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시장 총 매출은 연간 83조78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스포츠베팅이 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2017년 수사한 전체 사이버범죄 10만1653건 중 사이버도박은 3.8%(3883건)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

불법 도박이 최근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7년 스마트폰으로 불법도박을 이용한 비율은 82.7%에 달했다.

충북은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도내 재학 청소년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전국 평균(5.1%)을 1%P 웃돌았다. 지난 5년간 청소년도박으로 입건된 인원만 14명에 달하고, 도내 사행활동 경험자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에 도박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박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충북경찰이 2017년 1조25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검거하는 등 갈수록 불법 도박사이트 규모와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 경찰은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도박판과 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72일 집중단속 등에 비해 이례적으로 매우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과 관리책은 물론 단순가담자 등 모든 행위자이다. 경찰은 운영조직에 대해 수사 초반부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단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경찰은 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와 협력해 도박중독자 예방교육과 함께 치유·재활 프로그램 등 이수를 적극 권유하는 등 재발방지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특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해 인터넷도박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