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는 2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과 투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충남 국방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 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2024년 1월 4일까지 5년간이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하거나 토지를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방산단 예정지의 지가 변동과 토지 거래량 등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지가 급등이나 투기 의심 토지 거래가 보일 경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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