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우려…자율화로 변경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버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던 천안시가 여론의 뭇매에 시행 2개월여 만에 철회했다.

천안시는 시내버스 기사의 인사의무화를 강제하지 않고 자율 참여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운영정책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역 시내버스 회사 3곳에 “전 노선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사는 핸즈프리를 착용하고 승객이 차에 오르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안정운행과 버스기사의 불친절을 개선하기 조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1건당 120만원의 과징금을 버스회사에 부과하고, 위반 운전기사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함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운전 중 인사가 기사의 집중력을 저하해 안전을 위협하고, 기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이 거세졌다. 천안시의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 과징금 부과보다 운전사들의 운전 습관과 근무환경을 개선해 친절운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인사 의무화를 자율시행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버스 기사 스스로 불친절 행위 근절 및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 지원, 결의문 작성, 해외여행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운전기사 인사의무화가 긍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인권 침해 등 반대여론이 커 자율화정책으로 바꿨다”며 “친절 운전기사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친절 서비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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