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주 도로 및 경로당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며, 신청은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52개 단지, 247동 1만3373세대가 해당된다.

함께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 제외) 등이며,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68개 단지, 82동 720세대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월 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약식설계도면 포함),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보령시청 건축허가과(041-930-3781, 3761)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며,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 박호현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