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이 같은 전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공연법은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담고 있다.

개정된 공연법은 기존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해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불일치 문제도 해소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와 함께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장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