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2일부터 군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군은 사비로·성왕로 등 시내 주요 단속구간 7개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계도에도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에 한해 단속 유예시간을 단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존 중식시간은 제한적으로 단속하던 기존 방침을 바꿔 혼잡한 구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새해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군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겠다”라고 말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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