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택시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제한 등 불친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친절 신고 1회 접수 시 해당 택시에 대해 카드수수료 1개월(해당 월) 지급정지하고 2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들어온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그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만 카드수수료 지원을 제한해 왔다.

시 관내 불친절 신고건수는 2016년 607건, 2017년 788건, 지난해 9월 말 현재 660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18억4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교육 등을 병행하고 불친절 신고 시 다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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