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좋은 기회라 어쩔 수 없이 서두른 것”

청주대 총동문회가 매입 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8(A), 3-10(B) 동문회관 전경.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대 총동문회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회 직권으로 동문회관 건립을 서둘러 추진하다 일부 동문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동문들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총동문회는 지난해 5월 총회에서 건의된 동문회관 건립 안건을 지난해 8월 3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 상정해 ‘선(先)매입, 후(後)추인(승인)’으로 회관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행정, 법률 건설, 측량, 회계, 부동산, 금융 등 9명의 청주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주대학교동문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동문회관 건립추진위는 지난해 10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일, 5일, 13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8(대한가수협회 충북지회), 3-10(구 이형수외과) 246.03평을 최종 낙점했다.

총동문회는 지난해 11월 14일 해당 부지를 12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 매입대금의 10%인 1억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고, 같은 달 29일 6억9000만원의 중도금을 건넸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잔금 4억원을 송금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A동(지하1층, 지상4층·311.75평), B동(지하1층, 지상2층·178.36평)으로 건립될 동문회관은 3억원 이상의 리모델링비용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11월 26일 청주시 수동의 기존 동문회관 부지를 4억7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총동문회가 동문회관 건립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많은 동문들에게 알리고 추인을 받아야 하는 총회 대신 50명에 불과한 상임이사회 직권으로 매입과 매각을 진행했고, 지난달 12일 열린 ‘청대인의 밤’(송년회)에서 비로소 동문회관 매입 사실을 밝힌 것이다.

특히 총동문회가 동문회관 매입과 등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15일 낮 12시 청주의 한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해 여러 동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동문회관 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한 달도 아닌 19일 전에 임시총회를 알린데다 많은 동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요일, 시간대가 아닌 평일 점심시간에 모여 속전속결로 처리하려하기 때문이다.

청주대 한 동문은 “사실 동문회관 건립은 오랜 기간 많은 동문들이 염원하던 숙원사업이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1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중요한 사안을 상임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도 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동문들을 우습게 본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들 대부분이 동문회관 건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탓에 학교 안팎으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등기신청이 거부된 것 자체만으로도 총동문회 지도부의 미숙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배 총동문회장은 “지난해 5월 총회에서 받은 동문회관 건립 안건을 석 달 뒤인 8월 상임이사회에 상정해 3차례의 협의를 거쳐 동문회관을 먼저 만든 뒤 오는 3월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해당 건물이 워낙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늦출 수 없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매입과정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입한 동문회관 자리는 앞으로 청주시청 신축과 간선도로, 도시재생사업(북부터미널~우암오거리)이 예정돼 있는 곳으로 접근성과 투자가치가 높은 최적의 위치로 임대수입이 크게 기대되는 곳”이라며 “만약 임시총회에서 동문회관 매입이 부결된다면 내가 대신 매입할 의사가 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비법인사단인 총동문회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종중(宗中)과 같이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인 ‘총유(總有)’로 구분돼 매입·매각 등을 할 때 반드시 구성원들에게 통지하고 총회를 거쳐야 한다. 만약 총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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