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진천·옥천·단양소방서 위법·부당 사례 30건 적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 일부 소방서가 119구급차에 필수의약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최근 충주·진천·옥천·단양 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 위법·부당 사례 30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소방서는 부당하게 집행한 1098만원을 추징·회수하라는 재정상 처분도 받았다.

충주소방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페닐아민 앰풀 16개를 폐기하지 않고 약품 보관소에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다.

이 소방서 119구급차는 지난해 2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페닐아민 앰풀 2개를 비치한 채 293회나 출동했다. 페닐아민은 두드러기나 피부질환 등을 완화하는 의약품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유효기간이 도래한 의약품은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즉각 폐기해야 한다.

단양소방서는 119구급차 내 유효기간이 지난 필수의약품을 폐기했지만, 이후 보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소방서의 119구급차는 2017년 4∼8월 135일간 생리식염수를,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0일간 비마약성 진통제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했다.

도는 충주소방서 직원 3명, 단양소방서 직원 3명에 대해 훈계 조처하고 특별직무교육을 하라고 지시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 등도 다수 적발됐다.

진천소방서는 2016년 2∼3월 통합 발주해야 할 청사 정비·보강공사를 6건(6200만원)으로 쪼개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또 2015∼2016년 4769만8000원의 의용소방대원 의류를 수의계약으로 샀다.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입찰해야 한다.

하지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 다수 업체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계약금약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다.

옥천소방서도 2015∼2017년 1인 수의계약으로 9617만8000원(19건)의 의용소방대원 의류와 활동화를 샀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훈련용 연막탄을 구매한 사례도 잇따랐다.

충주소방서는 2016년 1월 훈련용 연막탄 30개를, 진천소방서는 2015년 8월과 이듬해 2월 연막탄 28개를 미허가 업체에서 사들였다.

한편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호제어시스템 설치’(충주소방서), ‘나눔을 통한 지역안전 생활화 홍보’(진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공공장소 홍보’(옥천소방서), ‘찾아가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방 운영’(단양소방서) 등은 수범사례로 꼽혔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