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500만원 교부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

시는 실행계획의 충실성 부문과 천안형 마더센터 운영, 청년정신건강 프로젝트 추진, 자동차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광촉매 활용도로 시험포장 시행 등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천안시민 원탁토론회 확대 운영 등으로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한 부문,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건립‧운영으로 지역선도적 협업문화를 조성한 사례, 일하는 방식 혁신 부문, 빅데이터 분석과 ICT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부문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천안시 9개의 우수 혁신 사례 가운데 ‘그리다방네모 사업’은 내·외부 평가위원 6명의 자율평가에서 대표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붓으로 소통하다’라는 주제의 그리다방네모 사업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화지원 캠페인으로, 미술교실을 통해 성인 중증 장애인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정책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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